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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보드] "매장 철수 강요"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 횡포?

대형마트 거래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분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1.15 18:17:27

[프라임경제] 대규모유통업자인 B씨와 특정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매장에서 아동복 대리점을 운영하는 매장임차인인 A씨. 그는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매장 철수를 강요당했다고 주장,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본사가 철수를 먼저 요청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A씨는 매출부진으로 B씨가 사업활동 영위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의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매장임차인
B씨(피신청인): 대규모유통업자(대형마트)

A씨는 B씨와 특정매입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씨의 매장에서 아동복 판매 대리점을 운영해왔는데요. 

약 1년 6개월 후 A씨의 대리점 본사는 각 대리점주에게 계약형태를 기존 대리점 운영 형태에서 중간관리 운영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유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본사 측에 "형태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 3개월 이내 매장 인수인계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서면 통지했는데요.

이후 A씨는 해당 매장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고자 직접 지역광고 신문에 매장 인수인계 광고를 싣는 등 노력했습니다. 본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해당 매장의 철수 승낙을 요청했고, B씨는 이를 승낙, 타 아동복 브랜드 C씨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B씨와 본사는 A씨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매장철수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본사로부터 해당 매장을 중간관리 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은 후 본사에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 이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다 인테리어 설계를 위해 C씨가 매장을 방문해서야 내 매장이 철수 대상임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는데요.

이어 "B씨는 매출부진을 사유로 B씨 매장에 입점한 본사 대리점 3곳을 철수시키기 위해 본사에 압박을 가했다"며 "본사와 B씨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퇴점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씨와 체결한 계약상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에도 B씨가 아무런 서면통지 없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B씨는 "A씨는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본사에게 인수인계를 요청했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싣는 등 매장 인수인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며 "판매할 상품을 본사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지 않는 등 매장을 파행적으로 운영, 이는 사업활동 영위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맞섰습니다.

여기 더해 "매장을 철수할 때까지 A씨는 매장 인수인계에 대한 철회 요청을 정식으로 밝힌 바도 없어 A씨가 영업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A씨의 영업권 포기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약정 해지사유로, 별도 서면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놓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A씨 점포 매출액이 인수인계 요청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A씨가 매장운영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재차 인수인계를 요청하지 않았고 본사에 7800만원가량 물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인 시즌상품 등을 판매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영업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 근거해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측은 "B씨가 계약 상대방인 A씨에게는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점, A씨에게 어떠한 서면 고지 없이 매장을 철수시킨 점을 봤을 때 계약을 해지한 B씨 행위에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의 월평균 매출액인 1250여만원에서 본사 마진율은 60%를 제하고, B씨 수수료 28.2%를 제해 148만여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했는데요. 이 금액의 3개월분을 포함, 총 620여만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실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기간을 A씨가 다른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철거비용 및 창고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양당사자는 해당 권고주문을 수락했고 조정이 성립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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