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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현대그룹 "적법 절차로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피고소 당사자들 개별적 법률적 검토 통해 적절히 대응 예정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8.01.15 19:11:41
[프라임경제] 현대상선(011200)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가운데 현대그룹 측이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15일 현대상선은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 이하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이 발견,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상선 측은 "현정은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본건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현정은 및 당시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등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 측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피고소인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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