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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 시행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 보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1.16 10:19:52
[프라임경제] 자녀를 둔 현대백화점(069960) 남성직원들은 올해부터 1년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남직원 대상으로 2시간 단축 근무제도도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자녀를 둔 남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제언했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들에게 휴직 후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도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간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다. 자녀 한 명당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남직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내 캠페인과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점포별로 일정 인원 이상 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상무(인사담당)는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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