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해 초 올 한 해 재태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며 최근 은행들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기인 만큼 예·적금, 대출 등의 금리를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요. 예금상품 가입 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더 높은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는데요. 우선 예·적금은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 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고려해 은행들은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수도 있다네요.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오는 2월8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월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내려가는데요. 이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월7일 이전까지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네요.
특히 이미 3~5년가량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리볼빙 결제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해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이 밖에도 금리인상기에는 대출목적·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금리의 지속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데요.
단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별 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정도 높으므로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