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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전기장판·매트 83%서 '유해물질' 검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기준 마련해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1.16 14:37:12

[프라임경제] 최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장판류는 사용 시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 함유 시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제품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전기매트 10개, 전기장판 8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83.3%) 제품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다만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없어 'PVC 바닥재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 두께가 기준(최소 8㎛, 평균 15㎛ 이상) 이하였다. 특히 이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0.9~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의 경우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다. 또 DEHP가 최대 257배(4.9~25.7%)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해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자율마크는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 품질과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자가마크는 제조업자 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 환경성 정보 등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며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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