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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지방선거·정책수립 기초조사 활용 합동조사반 방문 조사

윤승례 기자 | aldo2331@naver.com | 2018.01.16 15:42:58

[프라임경제] 전북 완주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해 지방선거와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6일 완주군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하도록 정리해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자 관내 13개 읍·면에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사망 의심 자, 100세 이상 고령자다. 조사 기간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방문조사 시 출산률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미 전입 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및 각 종 지원정책을 중점으로 홍보해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송양권 완주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구조사통계는 지방선거 및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조사원 세대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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