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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 '대리점 갑질' 혐의… 사옥 현장 조사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1.16 16:12:37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국내 1위 가구전문업체 한샘(009240)의 현장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샘상암사옥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B2C 영업부문 사무실에서 대리점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 국감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위원은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해 대리점법이 규정한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샘이 플래그숍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면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박 의원은 "한샘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플래그숍 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며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비용을 전가하고 카탈로그, 명찰, 사은품 등을 구입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리점법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대리점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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