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현준 효성(004800)그룹 회장이 100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17일 9시30분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그룹 건설사업의 자제를 납품받는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 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또 조 회장은 부실한 계열사에 자신이 보유한 수백억원 대 지분을 부당지원 하거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인대회 출신 여자 배우를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소환되는 재벌 총수로 그의 검찰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의 진술 내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그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및 관계사 4곳,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지난해 12월28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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