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18일 출시했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택배회사)가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험자(택배회사)의 소속 택배기사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내에서 보상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해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