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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평생 절세통장' 든든한 연금계좌 활용 팁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1.18 14:18:34
[프라임경제] 18일부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연말정산을 바삐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율도 13.2%(저소득자 16.5%)나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액공제 내용만 지나치게 부각되다 보니 연금계좌로 얻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을 놓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은 연금계좌의 절세 효과를 역설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노후자금 마련과 같은 장기 투자를 할 때 '복리 효과'를 제외한 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복리 효과는 투자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수익이 또 얹어지면서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투자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복리 효과를 얻으려면 투자기간이 길어야 하고 중간에 돈을 빼면 안 됩니다. 세금이 복리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야말로 복리 효과에 최적화된 금융상품인데요. 우선 적립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가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적립금을 인출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큰 기타소득세(세율 16.5%)를 부과해 되도록 중도에 돈을 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수령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운용수익을 찾아 쓰기 전까지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연금을 받는 기간에도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에서 찾은 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가 가진 과세 이연 효과는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더욱 배가됩니다. 국내 펀드에서 얻은 주식매매(평가)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펀드 투자에서 얻은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요. 게다가 이 같은 배당수익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내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 이 같은 걱정을 덜 수 있죠.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 종류와 크기에 상관없이 이를 빼 쓰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는 인출할 때도 세 부담도 적습니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나옵니다. 

특히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김 센터장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여기까지는 알지만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에도 절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운용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찾아 쓰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퇴직자들이 연금계좌를 잘만 이용한다면 평생 퇴직급여를 넣어두고 운용하면서 절세도 하는 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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