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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사생활' 노출 공포?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19 12:44:32

"반려견주는 산책중 '몰카' 찍혀도 되나요"..'개파라치' 논란
개파라치 정책에 반발 거세..청와대 청원도

개파라치 이미지. ⓒ 사진 = 방송 캡쳐

[프라임경제] 개파라치 때문에 몰카를 당해도 된다?

정부가 인명사고를 일으킨 반려견의 견주를 형사처벌하고 체고가 40㎝ 이상인 개를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자 견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크기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데다, 개파라치 대책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 반려견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체고 40㎝이상 반려견의 입마개착용 의무화 반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9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2만2331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해당 청원의 발안자는 "공격적 성향의 반려견을 훈련할 때 강형욱 훈련사는 언제나 산책을 강조한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냄새를 맡는 '노즈워크'가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안 그래도 산책을 자주 하지 못하는 반려인들이 많은데 (해당 법안은) 산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반려견의 체고가 40㎝가 넘지만 전문교육과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면 된다는 보완사항이 포함된다는데 왜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하는가"라며 "이미 일부 훈련업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홍보 중인데 교육 및 인증비용 수수료까지 65만원을 내면 민간업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려견문화의 선진국 독일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관리한다"며 "반려견을 입양하려면 반려인이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우려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견주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촬영이 용인됨으로써 개파라치를 통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반려견주는 "'개파라치'는 신고자가 주소나 인적사항까지 포함해 신고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무척 화가 난다"며 "대한민국에서 개를 키우면 스토킹이나 '몰카' 촬영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반려견주 역시 "견주들은 매번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이유 없이 욕을 먹는데, 이제는 사진을 찍힐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해야 한다"며 "말이 '개파라치'이지 '몰카' 찍기에 최적화된 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개파차리 제도 시행을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도 높다. 이들은 '반려견 사고 시 견주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했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개파라치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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