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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 재건축시 환수금 평균 3억6000만원

재건축연한 늘릴 것…계속되는 충격요볍 의미 있나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1.22 14:46:18

ⓒ 뉴스1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부동산 규제책에도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일부 집값이 잡히지 않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산정, 재건축 연한 검토 등의 강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했을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원이란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발표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만 한정할 경우 해당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원가량 높았고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보태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와 부동산 투기를 겨낭한 8·2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음에도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여전한 투기세력을 염두에 둔 발표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연장해 안전진단 강화를 암시하며 재건축 시장을 향해 날선 경고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 김 장관은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의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4년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수정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0년으로 줄어든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도 추가로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이주에 걸친 정부의 재건축 관련 날선 경고에 실수요자가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십년을 실거주하며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음에도 제건축사업으로 수억원의 부담금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개발,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인한 개발 이득도 따지고 보면 강남 재건축 이상으로 많다"면서 "이들도 놔두면서, 재건축 이익만 환수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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