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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적자 수주 부분 허용

전략 선종 수주 · 일감 잔량 10개월 미만 조선사, 원가 대비 6% 적자 허용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1.22 14:37:00

[프라임경제] 정부가 조선사들의 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등의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양금융종합센터를 통해 새로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용하는, 이른 바 '적자 수주'에 대한 부분적 허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일감부족으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모습. ⓒ 뉴스1

지난 2015년 대형 조선사들이 무분별한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로 인해 대규모 동반 적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와 국책은행 등 채권단은 수주 가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원가보다 낮게 적어내는 저가 수주의 경우 RG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중국·싱가포르 등 신흥 경쟁업체의 저가 공세에 국내 조선업계가 가격경쟁력에서 계속해서 밀리면서 기준 완화와 금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을 수주하거나 국내 선주가 발주한 선박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업이 강점을 가진 '전략 선종'을 수주한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수주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전략 선종은 △액화천연가스(LNG)선 △부유식 LNG 저장·재기화 설비(LNG-FSRU) △초대형 컨테이너선 △셔틀탱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으로, 해당 선종에 대해서는 원가 대비 6%까지 낮은 가격에 수주가 가능해진다.

또 일감 잔량에 따라서도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감이 10~15개월 남은 조선사의 경우 2~3%, 10개월 미만으로 남은 조선사는 최대 6% 가량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주할 수 있다.

이에 업계는 현재 선박을 수주하고도 RG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서 해외 조선소에 밀린 것은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선박금융 등 가격경쟁력의 영향이 컸다"며 "RG 발급 기준이 완화되면 수주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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