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법정구속
조윤선·김종덕 2년, 김상률·신동철·정관주 1년6개월
[프라임경제] 김기춘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져 주목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4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에게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기춘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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