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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역대급 치욕"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23 12:04:21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형량 가중·조윤선 법정구속
조윤선 구속, 법원 "차별대우, 자유민주주의 훼손·전체주의 우려"
김기춘·조윤선 측, 재판 직후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조윤선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조윤선 법정구속이 현실화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윤선은 전직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두 번 연속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4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등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에겐 1심과 같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8)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7),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4)도 1심처럼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좌파 배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런 책임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지원배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관리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고 승인됐다"며 "이는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걸 의미하며,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공모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이었다"며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윤선 등 피고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편을 가르고 차별을 평가하는 일에 참여한 건 개인의 인생이 집단의 논리에 매몰된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안타깝다"며 "하지만 행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반대 활동을 하거나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고, 대통령 보좌진이 직접 나서 장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배제한 건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전 분야 걸쳐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전체주의가 온다"며 "문화자율성과 중립성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김 전 실장 측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윤선 전 장관 측 박성엽 변호사도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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