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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칭찬한 김기춘...왜?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23 13:50:15

조윤선 법정구속 배경은?..'박준우 증언 번복·靑 문건'
朴, 1심서 趙 유리하게 증언했지만 2심서 번복
조윤선 구속, 블랙리스트 논의한 '캐비닛 문건' 발견도 영향

조윤선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조윤선은 왜 재구속 됐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일단 조윤선 재구속과 관련,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증언 번복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 새로운 증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던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피고인 중 1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당시 재판부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지원배제에 관여했다는 걸 조 전 장관이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 들어와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결정적 증언이 나오는 등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전임이었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이 조윤선 재구속의 결정타였다는 평가다.

박 전 수석은 2014년 6월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후임인 조윤선 전 수석을 만나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윤선 전 장관을 만난 건 맞지만, 민간단체보조금 TF에 대해 설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 등을 통해 1심은 "조윤선 전 장관이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자신의 업무로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윤선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의 지원 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에게 미안해서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다"며 "지금 생각하니 제가 오만했고 어리석었다"고 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은 좌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정무수석실의 업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로, 블랙리스트 업무가 비서실장에서 정무수석실로 하달되는 과정이 담겼다.

2014년 10월2일 회의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당시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을 칭찬하는 내용이 적혔다. 2015년 3월7일 회의 자료에는 비서실장에게 종북척결을 지시받고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과 논의한 정황이 담겼다.

조윤선 전 장관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문건에 대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이런 검토·논의가 조 전 장관의 지시·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조윤선 전 장관 측 박성엽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상고하겠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윤선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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