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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보험 피하는 고용주, 실효성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1.23 15:48:29
[프라임경제]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증가했지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 역시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며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균 최저임금이 갑자기 급증하자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토로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편의점은 가족들이 직접운영하거나 무인점포 개설로 눈을 돌리고, 외식업계도 영업시간을 단축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줄이거나 아예 근로자를 해고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중이다. 

이 같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월 190만원 미만 수급 근로자에 최대 13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최소 임금 규정 때문에 취급이 애매하다. 고용주 역시 가입 조건에 부담을 느껴 지원 신청을 꺼리고 있다. 

또한 30인 이하만 13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30인 이상 중소 사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감원을 선택하는 게 현실이다. 

30인 이하 기업 역시 지원은 받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전언도 들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는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월 13만원의 일자리 지원금을 받으려면 그만큼 돈이 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겉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17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300여건에 그치고 있다. 

4대 보험 가입과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예상외의 추가부담 탓에 실제 현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이는 국제 수준을 고려하고 최저 삶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임금 상승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고용주의 지급 능력도 뒷받침돼야만 모두가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오른 최저임금을 물리거나 낮출 수는 없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수혈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정책 실행과 현실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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