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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참좋은 운전자보험' 최대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보장영역 확대한 독창성·노력도 인정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1.25 09:55:12
[프라임경제]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005830)은 지난 2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신규 담보 2종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알렸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상품이 자동차사고벌금(대물)과 버스·택시운전자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1회를 획득하게 됐다.

자동차사고벌금(대물) 특약은 운전자 과실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액(도로교통법 제151조)을 실손으로 보장하는 특약이다. 그동안 대인 사고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운전자벌금(대인) 특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버스·택시 운전자 폭행피해위로금 특약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폭행 피해를 보장해주기 위해 개발된 특약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해보험은 1984년 최초 운전자보험을 개발한 회사로 운전자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발굴하기 위해 계속 연구했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이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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