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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에 군민 호응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1.26 15:14:04
[프라임경제] 양평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평군에서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가 갈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망을 이용,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행정서비스제도다. 

경기 양평군은 지난 해 조상 땅 찾기 민원신청을 한 355명에게 856필지(95만㎡)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군청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돌아가신 분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지원과 공간정보팀(031-770-2049)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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