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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나 어떻게 해'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29 13:49:08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 결심…검찰 구형 '주목'
우병우, 국정농단 진상 은폐 가담·좌천성 인사 지시 등 혐의

우병우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까닭에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재판에서 "29일에는 사건을 종료하고 설 연휴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면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최종의견과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우병우 전 수석 측도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관여한 혐의,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도 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에서도 태도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 발생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만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시작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할 당시 방치 또는 동조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청구 끝에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30일 우병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 전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정원에 정부 비판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으로 꼽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포스코 비리 등을 수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여 만에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에 발탁됐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 근무 당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우병우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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