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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처벌받을 확률은?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1.30 10:19:23

"여검사 성추행한 가해자 안태근 처벌해야"…靑 국민청원 봇물
안태근 처벌 가능성 있나 없나? 뿔난 국민

안태근 검사 폭로한 여검사 이미지. ⓒ 사진 = 뉴스룸

[프라임경제] 안태근 검사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인 안태근 검사에게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진상조사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30일 오전 9시 기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조사하고 가해자인 안태근 검사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은 총 27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2390여명이 참여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2010년 당시 성추행한 안태근 검사와 사건을 알고도 덮어버린 최모 당시 검찰국장(지금은 국회의원)을 반드시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썼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서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에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했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동석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 A검사가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검사는 안태근 검사로 밝혀졌다.

그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근무할 때 당시 윤석열 지청장이 인사가 나 떠난 후 정기 사무감사에서 많은 사건을 지적당했다"며 "불합리한 사무감사 지적을 근거로 검찰총장에게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엔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 배후에 A검사가 있다는 것을, A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지난해 6월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면직처분된 안태근 검사다.

안태근 검사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29일) 법무부는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이 경과했고 문제가 된 당사자들의 퇴직 등으로 인해 경위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검찰청은 안태근 성추행 의혹 사태와 관련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즉각 조사의지를 표명했다.

안태근 폭로한 서 검사 이미지 =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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