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박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법안 발의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1.30 11:33:20

ⓒ 박인숙 의원

[프라임경제] 박인숙 자유한국당 송파갑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 및 동료 간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성별의 조사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은 있지만 피해 조치 방법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박인숙 의원은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업무상 불이익, 동료 간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동일성별 조사자에 의한 독립된 공간에서의 조사를 명시해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72%가 퇴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