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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는 방식' IC단말기 설치율 71.1%…7월까지 교체 서둘러야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 탓에 '미진'…7월부터 과태료 부과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1.30 16:09:14
[프라임경제] 지난 2014년 대규모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카드정보 복제 위험이 덜한 '카드를 꽂는 방식'의 IC등록단말기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IC등록단말기 설치율은 71.1%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기존 '카드를 긁는 방식'의 MS(마그네틱)등록단말기를 이용해 카드거래를 할 경우 카드정보 복제의 위험이 있어 2015년 7월21일부터 IC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밴(VAN)사별로 설치율을 점검했다. 

그러나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밴사 등이 등록단말기 전환과 관련한 홍보와 안내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설치율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가맹점이 등록단말기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단말기 교체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과 밴 및 밴대리점이 단말기 교체 시 드는 인건비 부담 탓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은 데 기인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체 24개 밴사 중 13개 밴사가 등록단말기 교체작업을 진행 중인데, SPC네트웍스, 코밴이 설치율 75%를 넘기는 실적을 보였다. 

다음으로 △JT넷 △KIS정보통신 △스마트로 △NICE정보통신 △다우데이타 △한국정보통신 등은 설치율 70% 초반 수준이었다. 

이어 △KS넷 △NHN한국사이버결제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카드결제 △퍼스트데이타코리아 등 5개사는 설치율 70% 미만으로 부진하다.

그러나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 및 밴사가 미등록단말기를 계속 설치 이용하는 경우 각각 과태료(가맹점) 및 과징금(VAN사)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카드사가 미등록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밴업계는 가맹점에 대한 적극적인 설치 권유와 함께 밴대리점과
협력해 교체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미등록단말기 보유 가맹점에 안내문 발송과 같은 다양한 홍보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대해 김동궁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앞으로도 등록단말기 설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밴사별 등록단말기 설치실적을 공개하고 카드업계 및 VAN업계 등과 협의해 장애요인을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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