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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에 한숨만?…깨지말고 감액하자"

1일 금감원 '금융 꿀팁' 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공개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2.01 17:43:40
#. A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 내는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 중이었다. 그러나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돼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 작년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 B는 금연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해왔다. 그 결과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중도 많이 줄었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B는 이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일 '금융 꿀팁'의 하나로 평소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보험료 부담된다면 '보험료 감액제도'

보험계약자가 경제 사정이 악화돼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에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또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건강 찾고 보험료 내리고" 일석이조 효과

금연, 식단관리, 운동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나아질 경우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낮아진다. 

이처럼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일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 펀드 변경 통해 수익률 관리하자

변액보험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계약인데 금융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고 증시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기존 펀드를 유지하면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변액보험의 적립금, 펀드현황 등은 보험회사에 매 분기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실에 게시됐다.

◆보험금 수령 분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으로 '예방'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미리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두는 것이 좋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 통한 일괄 변경 '필수'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린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보내 보험금 지급사실, 보험료 연체사실 등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변경돼 보험회사별로 주소가 다르게 기록됐다면 소비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기록된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금감원의 'FINE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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