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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롯데하이마트에 전시된 상품은 언제부터 전시된 것일까요?

6개월 전시한 상품을 1개월 전시상품으로 바꿔 팔아…고쳐주려 하기보다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07 23:21:15

[프라임경제] 이선희(30세) 씨는 3년 전 롯데하이마트에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던 텔레비젼을 샀어요.

하지만 텔레비젼을 고장 나서 고쳤는데, 이때 텔레비젼이 6개월 동안 전시된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에게 텔레비젼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롯데하이마트는 이선희씨에게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을 주겠다는 말만 했어요.

하이마트는 지난 2012년 롯데그룹이 1조 2000억원에 산 회사예요. 이후 '롯데하이마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이마트에 고객이 물건을 보고 있는 모습이예요.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 뉴스1

이선희 씨가 산 텔레비젼처럼, 일부 롯데하이마트에서 상품이 전시되어 있던 기간을 줄여서 고객에게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시된 상품은 얼마나 오래 전시됐는 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만큼 전시된 물건은 전시기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주로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제품은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직접 만져 볼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 전시 제품은 많은 사람이 제품을 사용해 보기 때문에 전시를 오래할 수록 물건의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전시상품은 가격이 싸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전시기간이 짧으면 새 제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시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롯데하이마트를 찾은 한 사람은 "전시상품을 먼저 보고 있다"며 "3개월 정도 전시한 물건이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롯데하이마트 매장 직원도 "전시상품도 일반 새 제품과 비슷하다"며 "A/S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이마트 로고 모습이에요. ⓒ 뉴스1

한편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상품이 전시되었던 기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시기간을 알려면 직원에게 물어보아야 해요. 직원이 알려주는 전시기간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만일 이선희 씨처럼 직원이 전시기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더라도 고객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이선희 씨 역시 "한 달 됐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샀지만, 고장난 제품을 고쳐 준 수리기사는 6개월 전시된 물건이라고 답했다"며 "수리기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계속 한 달된 전시 상품으로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다른 수리기사는 "제품마다 각각의 제품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든 곳에 번호를 말하면 전시기간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선희 씨는 롯데하이마트에게 이같은 문제를 말하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어요. 그는 "전시상품에 제품번호가 써있다면 속아서 물건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에 "전시기간을 속여서 파는 일이 계속되고 피해가 늘어나도 하이마트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며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손해에 대해 돈으로 갚아주겠다며, 보상금부터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시기간을 직접 보고,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유지영(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충청북도)
이하원(예당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경기도)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남희(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아산)
김태영(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한소라(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경기도)
황진아(나사렛대학교 / 3학년 / 22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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