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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리베이트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2.05 14:12:23

ⓒ 배달의민족


[프라임경제] 배달이민족이 전자결제 대행업체(PG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한 방송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된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한 매체는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PG사로부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4일 배달의민족은 '리베이트' '불법' 등의 표현과 명백한 근거도 없는 '뒷돈' '횡포' 같은 가치 편향적 용어도 동원해 보도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에는 '주문중개수수료'와 '외부결제수수료'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주문중개수수료를 지난 2015년 8월 전면 폐지했으며, 외부결제수수료의 경우 기존의 3.5%를 인하해 3%로 책정하고 있다. 

외부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결제 △휴대폰소액결제 △포인트결제 △간편결제 등 전자상거래 상 다양한 결제 방식에 따른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의 외부결제수수료 3%에는 '1차 PG사'에서 취하는 수수료(약 2~5%대로 각기 상이)와 '2차 PG업체' 역할을 하는 배달의민족에 필요한 정산 업무 및 금융 비용 등이 포함된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처럼 3% 중 0.5%를 취해 수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책정된 외부결제수수료로는 제반 비용을 다 충당하지 못해 매 주문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회사에서 일정한 손해를 감수하며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베이트·불법 등 잘못된 지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자'와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PG사)의 차이를 모르거나 무시한 데서 초래된 오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해당 보도로 인해 회사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 나아가 영업 방해 및 매출 손실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자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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