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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울고 싶어라"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8.02.05 14:10:52

동료 여직원 성폭행..포항시 공무원 파면
포항시 공무원, 동료 여직원 성폭행...비난 여론 폭주

포항시 공무원 이미지. ⓒ 사진 = 뉴스1

[프라임경제] 포항시 공무원 성추행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5일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내의 한 주점에서 동료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A씨는 올해 1월 말 준강간 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포항시 공무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큰 징계로, 파면 처분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포항시 공무원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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