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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구속 353일 만 석방

2심 재판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재산국외도피 무죄"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2.05 16:17:12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433억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된다. ⓒ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개별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삼성의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사실심은 마무리됐다.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절차만 남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봤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유라 승마 지원은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에 해당된다"면서도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공여로 보이지 않고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송금 역시 재산 해외도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의 소유는 삼성이고 말을 무상으로 사용케 한 것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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