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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재용 부회장 석방…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 규탄"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2.05 16:43:34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각종 시민단체들이 나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5일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해 "그 어떤 범죄도 단죄받지 않았던 삼성의 80년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선언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걸러진 판사들이 지금의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고 있다"며 "(이날 판결을 선고한) 정형식 재판부는 더는 법을 우습게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석방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선 반올림. ⓒ 프라임경제

반올림은 이날 법원에 직접 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외면한 사법부 단죄없이 정의없다" "이재용 면죄부, 법원의 응원으로 범죄는 계속된다" "이재용 면죄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안 처장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보다도 더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이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라고 1년도 징역을 살지 않고 나와 활개 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이 약자나 노동자·서민에게는 무척 엄격하면서 어떻게 재벌총수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지, 국민이 보기엔 분명히 뇌물이고 횡령인데 법관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관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국민으로부터 독립해 자본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법원이 판사를 분류하고 억압하고 재판에 개입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도 사실상 드러났다"며 "국민이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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