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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섬유업계도 반덤핑…보호무역 압박 어디까지?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2.05 17:26:27

[프라임경제]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2차 협상이 한국에서 마무리되고 3차 협상은 미국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 바 있죠.

재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발동한 세탁기 및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무역규제 남용에 대한 방지 방안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자동차 등 공산품 분야에 대해 자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입장차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베어링에 대해 최대 45.5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오히려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학섬유업계 역시 점차 강화되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저융점 폴리에스터 단섬유(LMF)에 최대 1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예비판정을 발표했습니다. LMF는 자동차용 흡음재 또는 가구용 단열재 등으로 사용되는 섬유 제품인데요. 국내 소재 기업 중 도레이케미칼(008000)과 태광산업(003240)이 16.48%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휴비스(079980)는 0%를 받았죠.

반면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예비판정이 내려진 미세데니어 폴리에스터 단섬유(PSF)에서는 다운나라와 휴비스에 각각 45.23%의 관세가 부과되고 도레이케미칼에는 0%,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30.15%가 부과되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제품마다 반덤핑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마다 대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현지에서 원하는 서류 등이 워낙 많아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대상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정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채택하고 있어 더욱 부담인데요. 석유화학·섬유 등 수출 품목이 다양한 업계에서는 오히려 수출 규모가 작은 제품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결국 가장 수출 비중이 높고 자체 사업 규모가 큰 제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뿐 아니라 중국·인도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점차 거세지는 현재, 점점 좁아져 가는 수출문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기업들과 정부의 고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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