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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항소심 결과 유감…상고할 것"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02.05 18:01:26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심 선고 후 출입기자단에게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담담한 입장 표명과 달리 특검팀 내부에서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혜성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검에 참여한 한 검사는 이어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민 수준을 낮춰본 판결"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연금공단이 승계작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를 제기한 뇌물공여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공소 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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