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충남 예산군 소재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판매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순살치킨' 제품 300㎏ 유통기한을 38일 늘려 표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 전북 고창군 소재 B휴게소 김밥코너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맛살 6㎏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약 9일간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결과 19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6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감시원 1735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엠푸드 △이마트광산점 △다향오리에프에스 △동원식품 △세이브마트 등이었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