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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하는 개 주인들…정말 그럴까요?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2.07 14:27:35

[프라임경제] 집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동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 역시 뜨거워졌어요. 이에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 역시 수차례 바뀌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연도별 개에 물린 사고 발생 수예요. 매년 개한테 물린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 네이버 블로그



농업과 축산업 등 식품관련 업무를 하는 국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법을 만들게 된 이유에는 지난해 큰 음식점의 대표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씨가 기르던 개에 물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난 뒤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개에 물린 후 6일이 지난 후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최시원씨의 개가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예요. 사람들은 왜 목줄을 안했냐며 비난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논란이 되어 온 애완동물 관련 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한테 물리는 사고의 건수가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5년간 4배 넘게 늘어났어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종류의 하나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사나운 개인 '맹견'의 종류로 정하고 있어요.

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해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과실이 적용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문 개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개를 다룰 수 없어요.

이에 정부는 동물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로 올리는 등 총 4건의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내놓았어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내는 범칙금 액수도 높였어요. 애완동물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높여서 법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이와 함께 목줄 외에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사나운 개의 범위 역시 그 범위를 넓힐 예정이에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애완동물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처 방법을 만들 계획이에요.

애완동물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 늘고 있는 만큼 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만이 시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해결방법 중 하나예요.

애완동물의 주인들 또한 "우리 개는 순해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와 같이 무책임한 태도 대신 최악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유지영(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충청북도)
이하원(예당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경기도)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턴기자 / 24세 / 경기도)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턴기자 / 28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인턴기자 / 2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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