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가 관내 운영 중인 모든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신고를 완료했다.
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28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자유업인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돼 2년 이내에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영업신고를 완료한 장례식장은 총 7개소로 주요 위생관리‧시설‧설비 기준인 염습실과 안치실을 벽과 문으로 분리했다.
또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설비, 상담실,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 영업자 교육 이수 등을 신고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돼 모든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며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