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 임박' 긴장하는 철강업계

특별관세·수입쿼터 부과 가능성…단기적 실적부진 우려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2.07 16:24:20

[프라임경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의 리스크 증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품목별로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조사에 더해 무역확장법 조사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까지 가능한 수단을 모두 사용해 국내 철강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이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자국 산업 보호 조항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바 있다.

설명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조치를 발동할지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중국산 및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및 세탁기 제품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며 이미 미국이 무역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들어갈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 철강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철강 수입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조치를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역확장법 조치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해당 조항을 발동한 사례가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특별관세·수입쿼터 등의 규제가 실질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정부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세아제강 등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해 6.66~46.37%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책정했다. 사진은 세아제강이 생산한 강관제품 모습. ⓒ 세아제강

특히 가장 우려되고 있는 품목은 유정용강관(OCTG)이다. 미국 상무부가 앞선 몇 년간 열연·냉연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고 있는 데 반해 강관 제품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말 OCTG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에 대해 6.66~46.37%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책정하기도 했으나, 최근 고유가 정책으로 인해 강관에 대한 현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철강재 중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 중 강관 품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원래 철강 무역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근거해 무관세가 원칙이지만 최근 다양한 반덤핑 조사 및 한·미 FTA 개정협상 등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며 "국제법원 제소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