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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출 주선 말고…" 보험사 색다른 부수업무, 색깔 찾았을까

사업 다각화 위해 다양한 부수업무 진행…각기 다른 실적 눈길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2.07 17:46:44
[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이 대출 주선이나 광고 대행 외 다른 부수업무 사업을 확대해도 그다지 눈에 띄는 성적을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부수업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3년간 보험사들이 신청한 부수업무는 62개다. 

보험업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업 이외의 부수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7일 전에 금융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부수업무 신청 건수는 지난 2015년 18건, 2016년 20건, 지난해 22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나 대출 주선에 대한 업무다. 지주나 그룹에 카드사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판매 업무를 시작한 보험사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광고대행이나 대출 주선 외에 색다른 업무를 신청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 영역을 넓힌 곳도 있다.

2015년 6월 한화생명은 여가서비스통신판매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관련 부수업무를 신고했다. 이는 여가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앱 '주모(ZUMO)'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이 앱은 주변 맛집, 여행지, 축제 등 여가활동을 소개해 라이프스타일 앱 카테고리에서 상위 2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다른 특이 부수업무에는 2016년 메리츠화재가 신고한 보증상품 위탁 취급 사업도 있다. 

이 업무는 메리츠화재가 주택 자금 대출 고객에게 주택보증상품 신청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달해주는 위탁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러한 대행 업무를 통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이제서야 시작해 수익성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에 사업허가 신청을 했으나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작년 6월부터 준비해서 시스템을 올 1월 말 구축한 뒤 테스트를 완료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사업 다각화에도 사실상 수익성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대해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초가 되는 툴인 프레임워크 사용권 판매에 대한 부수업무를 신고했는데 일본에서 단 한 건의 판매가 이뤄졌을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지난 2015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가 신고한 방재컨설팅 부수업무도 대표적인 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경감, 방재분야 컨설팅, 위험관리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A보험사 관계자는 "당시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험사의 방재컨설팅 기능을 사업화해 국가 안전과 보험사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독려했다"며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컨설팅 수수료를 따로 내면서까지 컨설팅을 받지 않아 수익은 거의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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