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도군이 어업관련 4대 재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종류는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모두 2억555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40%~10%까지 지원된다.
기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가입 자격이 확대된 어선 보험은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김, 전복 등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어업활동 중 사고가 잦은 만큼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 재해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