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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포털, 알바 권익 보호 서비스 '그레잇'

'전문 노무상담' 알바몬,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구축' 알바천국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2.08 15:56:47

#. "채용공고에는 최저임금 7530원을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최저임금을 6500원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A씨(25)

#. "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거면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 카페 아르바이트생 B씨(22)  


[프라임경제] 허위 채용공고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거나, 악덕 업주로 인해 임금체불 피해를 보는 등 아르바이트생(알바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청 내 마련된 청년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 한 학생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뉴스1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319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설문 조사한 결과, 38.6%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대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대우 종류별로는 '임금체불'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에 아르바이트 포털사들이 알바생 권익 보호에 나섰다. 알바천국은 '면접비 보상 캠페인'으로 알바생들의 피해 보상에 앞장섰으며, 알바몬은 노무사에게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 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알바의 상식' 알바몬…최저임금부터 체불사업주 정보까지

알바몬은 알바생들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와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 ⓒ 알바몬


알바의 상식 캠페인 페이지에서는 △2018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전문 노무상담 △체불사업주 △4대 사회보험 △청소년 근로보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은 매해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해 기업과 알바생에게 알리고 있으며, 공고 등록 시 최저임금 이하 금액 등록을 제한한다.

여기 더해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 사업주 명단을 년 1~2회 업데이트해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알바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임금체불 피해 방지를 위해 2018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198건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현재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이번 명단을 포함해 총 1000건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등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알바몬 전문 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노무상담 분야는 △근로환경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임금 △해고 △퇴직금 등이며, 아르바이트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를 맞춤형 상담으로 해결해준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그동안 법률서비스 기업과 함께 진행했던 노무상담 메뉴가 개편될 예정"이라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실제 사건 해결까지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노무사회(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협약을 맺고 진행한다"고 말했다.

◆알바천국, 면접비 보상 캠페인으로 피해 보상

알바천국은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시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본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면접비 보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바천국은 허위 채용공고로 시간, 돈을 낭비한 알바생들을 위해 면접비 보상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알바천국

이번 캠페인은 허위·불량 채용공고 등록을 근절하고, 아르바이트 지원과정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면접비 보상은 최초 구인공고에 명시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등 구인공고 내용과 실제 면접 내용이 다른 경우를 비롯해 △면접 과정에서 지원한 사업장이 다단계, 유흥업소임을 알게 된 경우 △면접 시 부당한 대우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일정 확인절차 후 받을 수 있다. 집계가 시작된 2007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464명이 면접비 보상을 받았다. 

또한 알바천국은 알바생과 고용주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구축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구축 이후 정부기관, 타 기업도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구직자와 업주간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도입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무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확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알바생 혜택 늘려  

아르바이트 포털은 알바생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대상 캠페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권익을 지켜주고자 올해 기업 대상 '알바의 신기술' 캠페인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이다.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부 사업을 안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알바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알바천국은 기업이 3대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달 한국사이버진흥원과 '근로자 3대 의무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맺고, 온라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 3대 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교육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기업회원 중 미등록 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 등록 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과 MOU 체결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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