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통해 농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등을 포함한 농촌진흥사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농업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진흥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지역특색에 맞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정보교류, 국제협력, 교육훈련 확대로 농업인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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