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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상표권 분쟁' 항소심도 승소

1심과 동일 '양사 공동소유 인정'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2.08 16:57:58

[프라임경제] 금호석유화학(011780)은 8일 금호산업(002990)이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금호산업의 항소를 기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 금호석유화학

지난 2013년 9월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양사의 공동소유를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가 1심과 같이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상표권의 소유권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에 각각 귀속되며, 예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던 상표사용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운영비용 분담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과 '금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과 함께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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