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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MES,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 검토 보고서 발간

자율규제 확대·중복 규제 개선 통한 게임규제 합리화 방안 제시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2.08 18:11:04
[프라임경제]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GAMES)가 웹보드게임산업 활성화와 현행 규제 개선 및 자율규제 확대를 위해 나섰다. 

K-GAMES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오는 3월15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호(이하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웹보드게임 제공사업자 대상 규제 관련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웹보드게임 사업자 대상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 내용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신설·시행 영향으로 지난 2011년 기준 6370억원에서 2016년 기준 2268억원까지 5년 새 4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역시 규제 도입 직전이었던 지난 2013년 기준 2900억원에서 2016년 기준 540억 원까지 약 81%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웹보드게임 시장 침체와 함께 연구개발비 비중과 연간 고용 규모, 온라인게임 제작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등 관련 산업 위축 현상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시행 직후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50% 이상이 이탈했으며, 이용자의 게임이용 시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 웹보드게임 시장은 지난 2014년 3조2000억원, 2015년 3조9000억, 원2016년 4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하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보고서에서는 규범의 체계적 정합성과 내용의 불명확성, 규제 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의 측면에서 현행 웹보드게임 법정 규제가 각 항목 간 중복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행령 '다목(1일 손실한도 10만원 도달 시 24시간 이용제한)'의 경우 성인 이용자의 소비 제한이라는 점에서 '가목(월 구매한도 50만원)', 성인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과 각각 중복 규제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는 부작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구조의 '성인 셧다운제'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웹보드게임 시행령 최초 도입 당시 규제 영향 평가서에 따르면 ‘다목’은 성인 이용자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실한도 제재 대상자 중 10% 이상의 이용자가 게임에서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 게임 지속 의지가 강한 이용자들이 손실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환전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역시 최근 게임 관련 연구를 통해 무의미한 중복 규제로 보고 개선이 필요하고, 손실한도 규제에 의해 불법행위가 유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규제 내용과 규제 목적에 있어 중복적인 형태 및 내용을 갖고 있는 '다목'을 삭제하고,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규제 생성 당시에 비해 현저하게 변화한 규제 환경을 고려해 현행 규제 방식과 범위를 합리적인 형태의 자율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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