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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지방의원 고발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2.09 15:59:55
[프라임경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의원 A씨를 8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1월경 경기장을 방문해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모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 명목 삼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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