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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 끄면 과태료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2.09 15:42:38
[프라임경제] 전남 진도군은 오는 5월부터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1일 어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어선법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적발 시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 없이 방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행정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도군은 올해 예산 4900만원을 투입해 초단파대 무선전화기(대당 120만원이내),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대당 125만원이내) 등을 지원,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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