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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규제개혁 중심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2.09 16:07:07
[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오는 12일부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를 중심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를 일제히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법제처 컨설팅 사업으로 검토된 문제 조례,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규정,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50선 등 5개 분야 503여건의 자치법규며 일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된 자치법규는 내용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례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여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비한다.

곡성군은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대한 법제·규제심사를 더욱 강화해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소관 부서별 추진 상황을 짚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연내에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미정비된 자치법규로 인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곡성군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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