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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 '외압·탄압' 주장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2.10 13:53:00

[프라임경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고길호 현 신안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지청은 9일 고 군수를 당시 지방선거 직전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에게 담보에 사용할 토지(공시지가 약 4000만원)를 무상으로 빌리고 또 다른 지인에게 채무명의를 기부받은 혐의 때문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고 군수는 1억원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해 고 군수 측은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강력히 반박하면서 빠른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들어난 여러 가지 의혹을 새롭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군수 측은 "우선 검찰이 내사를 통해 무협의를 받은 건을 재수사하면서 본인의 자료제출에 기회를 박탈했다"며 "진정인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정황적 내용의 기소에 대한 형평성에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밝힌 토지의 무상 기부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죽마고우로 지내낸 친구의 임야를 담보로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 거래를 한 것"이라며 "채무를 변재해 친구에게 진 빚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 더해 지인에게 1억원을 무상 기부받았다는 것도 당사자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선고를 앞둔 시점에 역시 정황적인 내용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붙였다고 토로했다.

고 군수 측은 "2년 가까이 끌던 사건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례적인 언론 플레이로 시종 잡배들의 공소장보다 못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밝혔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선거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비밀에 부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확실한 정황이 부족한 이번 사건이 각종 청탁을 통한 음해성이 짙은 수사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신안군의 청렴성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며 "심판 역시 군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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