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화재로 사망자 47명, 부상자 145명의 참사를 낳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운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원장, 총무과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건축과 같은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초대형 참사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술 짜 맞추기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으나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일 이들에게 체포 영장을 집행했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 △소방훈련 소홀 △의료인 수 △사무장 병원 형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고 규모가 크고 관계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