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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투자자산 연금화로 노후자금 만드는 5가지 방법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2.12 11:44:10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수가 급증하고 사적연금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후자금 인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0대 이상 인구수는 1980년 227만명에서 2018년 현재 1077만명으로 4.7배 증가했으며, 2040년에는 총 인구의 40.1%인 2094만명이 60대 이상이 될 전망됩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이 직접 인출하는 노후자금인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2008년 123조원에서 2016년 457조원으로 3.7배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와 사적연금 규모 확대로 인해 노후자금을 투자하면서 인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투자자산을 인출할 때에는 연금화 방법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퇴자의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60세 이상 인구 추계 및 사적연금 추이 표.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투자자산을 인출할 때는 수익률, 인출률, 인출기간 등에 따라 인출액의 현금흐름이 달라지므로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연금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액형 △물가연동형 △정기형 △수익수취형 △정률형 등 5가지 투자자산 연금화방법의 특징과 활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액형은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일정한 인출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라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자산이 조기고갈 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간편하게 인출하려 할 때 적합하다.

투자자산 연금화 전략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두 번째 물가연동형은 인출 첫 해에 '최초인출액'을 정하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물가가 상승한 만큼 인출액이 증가해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만큼 인출액이 늘어나므로 수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 고갈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수생활비 등 물가상승을 꼭 고려해야 하는 비용을 인출할 때 유용합니다. 

세 번째 정기형은 '인출기간'을 정하고 인출시점마다 투자자산 잔액을 남은 인출기간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맞춰 투자자산 전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자산이 중도에 고갈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1년간 투자수익률만큼 이듬해 인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한계점은 인출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후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이 방법은 '퇴직 후~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채울 때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익수취형은 매 인출 시점마다 직전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만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큰 손실을 입지 않는 이상 장기간 초기투자자산 원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입으면 인출하지 않고, 수익이 커도 모두 인출하므로 인출액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어 기본소득이 확보되어 있고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려 할 때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 정률형은 '인출률(%)'을 정하고, 매 인출시점마다 남은 투자자산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최초인출액은 인출률이 높을수록 크지만, 이후 인출액은 인출률과 수익률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출률>수익률'이면 인출액이 감소하고 '인출률<수익률'이면 인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과 인출률에 따라 다양한 인출액 흐름이 가능한 유연성이 특징입니다.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은퇴자는 노후자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서 생활비를 인출할 때, 여러 연금화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며 "연금화 방법에 따라 은퇴자의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지출 계획을 고려해 여러 연금화 방법을 조합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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