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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선거 조기 과열 쟁점 '적폐청산 VS 도덕성'

김종식 전 완도군수 부인 A씨의 법정판결 관련해 설왕설래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02.12 15:54:11

[프라임경제] 6·1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목포시장 선거가 뜨겁게 들끓고 있는 가운데 후보 부인 A씨와 관련한 과거 판결을 두고 지역 여론이 심상치가 않다.

김종식 전 완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목포시장 출마를 염두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인 A씨와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의 과거 법적 판결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출마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함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적폐 청산에 의미를 연관하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

완도군의회 모 의원은 최근 "A씨의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로 끝났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위증과 위증교사를 한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2017년 3월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A씨는 김종식 군수 시절인 '2006년 6월경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을 돕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2012년 2월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어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1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해온 핵심 증인인 기능직 공무원 J사무관과 K서기관이 증언을 바꿔 '300만원만 건넸다'고 진술을 번복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2013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돈을 줬다는 핵심 증인이 2심에서 돌연 전달한 금액을 번복해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재판과 관련해 무죄를 받기 위해 번복을 요구하는 등 위증교사와 위증을 했던 당시 J사무관과 K서기관이 지난해 3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A씨가 사실상 유죄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위증교사와 위증 재판에서 1심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J사무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서기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J사무관의 위증교사에 따른 (1심에서 돈을 건네었다고 주장했던) 기능직 공무원의 위증 및 K서기관의 위증이 대상 사건의 심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A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됐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무죄를 최종 선고 받았지만 무죄판결을 받도록 위증 교사하고 위증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유죄란 논란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의회 모 의원은 이를 빗대 "민주당은 먼저 내부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그동안 호남권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강력한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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