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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맞다" SK케미칼·애경 고발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 결정…이마트 공소시효 완성돼 고발 제외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8.02.12 14:43:08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006120) △애경 △이마트(139480)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이는 지난 2016년 8월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후 1년 6개월만에 자체 결과를 뒤집은 것.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2일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다.

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이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누락한 채, 오히려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유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아울러 '품질 경영 및 공상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으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뿐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이마트)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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