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설 연휴 예·적금 만기일 포함됐다면?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2.12 14:56:08

[프라임경제]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에 고민이 생기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와 겹치기나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연휴기간 예·적금 만기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휴기간 종료 직후 영업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만기 전인 연휴 시작 직전일인 14일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 등 불이익 없이 예·적금 해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상품별로 달리 적용될 수도 있어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자 및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에는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로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되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출만기일이 포함됐을 경우 19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 탄력점포를 운영하는데요.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네요.

한편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 등으로 인해 우리은행 및 저축은행 79개의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는게 좋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피해를 입을 경우 대응 방법도 안내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는 운영되는데요.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16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네요.

한편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출발 전에는 카드사용내역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카드의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데요. 5만원(통상 50달러) 이상 카드거래 내역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현지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문자수신이 차단된 해외 로밍을 할 경우 카드결제 내역이 SMS로 수신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네요.

또한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에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고 분실, 도난 또는 명의도용된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분실, 도난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네요.

이 밖에도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